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신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1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로, 신청 기관 수와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자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휴게공간에 필요한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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