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시흥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 문의 또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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