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포함됐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해 수평적·대등적 계약 관계를 정립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겸임 금지 위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 열람과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간 균형을 맞춘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보궐선거 기한과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나 의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리비와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별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였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으며,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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