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분쟁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구성 의무 대상 단지는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급격히 증가하던 구성률은 2025년 7월 이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교육·홍보 중심 안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현장 맞춤형 행정지도와 자문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조기 갈등 해소를 통한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 이미지를 강화하는 점을 강조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한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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