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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1,798억원 투입…양육·자립 지원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유지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운영하며,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08번으로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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