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돼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4만 2510원이었던 기준 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오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전년 대비 단독 가구는 19만원, 부부 가구는 30.4만원 높아져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000원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더 따뜻해진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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