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군은 올해부터 대인 시신 1구당 화장 장려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30만원에서 약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개장 유골도 1구당 최대 20만원으로 기존 10만원에서 두 배 확대됐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2016년부터 시행됐다. 예산은 당시 4720만원에서 2025년 1억 165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10여 년간 지속된 이 제도는 화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인근 화장장 이용 요금 인상으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군민 부담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외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군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또 2025년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에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안치 능력은 총 9000기로, 운영 1년여 만에 180기가 안장됐다. 잔디 밑에 유해를 흙과 섞어 매장하는 방식으로, 고인이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장지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또는 최초 등록 기준지를 둔 사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화장이 필수다. 사용료는 관내 주민 기준 관리비 포함 50만원, 계약 기간은 30년이다.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등이다. 화장일에서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인상을 통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장례 문화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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