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인사들이 민심과 이반되는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시작으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들과 반대편인 친국민의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까지. 이번엔 중앙당이 배현진 의원을, 서울시당이 고씨를 징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갈등을 격화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10일)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비당권파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게 징계 사유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의 이의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소명할 시간이 부족했고,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하다는 게 이의 신청 이유다.
이 경우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윤리위원회(중앙당 산하)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에 고씨의 징계 처분은 중앙윤리위나 최고위에서 뒤집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중앙윤리위에 출석해 문제 제기에 대해 소명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하며 개시됐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가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 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의 탈당 또는 제명을 걱정하는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당원권 정지 등 결정을 내려,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지난 6개월 간 쌓아온 저의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배 의원도 한 전 대표나 김 전 최고위원처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배 의원이 친한계인데다 비당권파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공천을 통할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당권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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