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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李 국무회의 주재, 다주택자 5·9까지 계약·4∼6개월 잔금시 중과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재확인하고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되며, 세입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9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은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집을 (다주택자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 당장 팔지 못해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무한정 늘려서 계약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첫번째 임대계약에서 남은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대계약을 5년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의 매도를 유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자신의 SNS에 첨부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써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 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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