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임원 연임을 제한하는 현행 법 규정을 없애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과 제123조 제2항에 규정된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허현도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병윤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정봉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동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조 조직인 협동조합이 전문성과 경영 지속성을 갖추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는 조합원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제한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리더십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권익 대변이라는 경제 단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른 경제 단체처럼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가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69개를 조사한 결과, 98.4%가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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