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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10일 발의… 법안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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