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탈당 권유'는 일정 기간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징계 조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인 중징계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제명이 확정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 과정은 우왕좌왕 자체"라며 "당 사무처에서는 저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부인해놓고 가처분 소송이 걱정됐는지 오늘 최고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반면 서울시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가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징계권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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