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서인동·동본동·석정동의 건축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인근 노상주차장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유예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안성시는 이번 조치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계도 중심의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성숙한 주차문화가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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