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별로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3월 27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 뒤 사후관리까지 이어가 돌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돌봄 체계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 관리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누구나 돌봄 ▲주거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총 43개 사업, 약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연계 운영된다.
안양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복지정책과 내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 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2월 초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의료·요양·복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퇴원·퇴소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누락 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재가 돌봄이 완결되는 지역 기반의 '안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2,850명으로, 65세 이상 재가급여자와 퇴원 환자,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통합돌봄 시행은 시설 중심 복지에서 생활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양형 통합돌봄이 시민 삶 속에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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