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분위기에 따른 근무 태만과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 실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서의 금품·선물 수수 금지, 대면 업무 협의 및 식사 자제, 명절 핑계의 행정 처리 지연 방지 등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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