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3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입에 활용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에서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외국어·역사·물리·화학·생물·지리·경제·법·정보·기술 등 9개 과목 중 2개를 고른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한국어·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일본어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총 4개 과목 성적이 반영되며, 과목별 10점 만점 기준 평균 5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근거해 운영된다. 시험은 초급 수준의 TOPIK Ⅰ, 중·고급 수준의 TOPIK 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TOPIK 말하기 평가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교육원(호치민시, 하노이)에서 파견한 중앙 관리관이 감독하고, 시험장에 현지 경찰(공안)을 배치하는 등 최고 수준의 부정행위 예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이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의 정규 초·중·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국가는 24개국, 대입에 반영한 국가는 11개국이다.
최교진 장관은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에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한국어교육 보급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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