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개선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추진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용불량 전락 방지 등 역할을 해왔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원 방식을 개선한 2.0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으며,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거주 기간과 연령 등 자격 요건은 자동 확인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카드 연체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거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 진단과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인 복합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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