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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주거·돌봄·교통 등 생활 밀착 정책 강화

사진/창원특례시

창원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 돌봄, 안전, 이동권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친다.

 

주거 안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792억원을 들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이 늘어나며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는 월 35만 1000원에서 38만 1000원으로 8.5% 오른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신혼부부에서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는 출산 가구로 넓어진다. 지원액은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늘어나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추가된다.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9억원을 편성해 공용 부분 보수비를 지원하고, 준공 20년 이상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올해 총 13억 9000만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에 나선다.

 

시민안전보험도 한층 강화된다.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장 항목이 기존 24개에서 화상 수술비가 추가돼 25개로 늘었다. 선원 익사 사망 사고와 일반 병원 개물림 사고 치료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본인이나 가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별개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누비다 버스는 승객이 호출하면 정해진 노선 없이 정류장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비 12억 3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3대에서 확대하고 진해 신항 일대를 시범운행 구역으로 선정했다. 앱으로 간편하게 호출 가능하며 요금과 환승체계는 시내버스와 동일하다.

 

친환경 이동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누비자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공영 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주행 거리 1㎞당 100원, 1인당 연 7만원 한도로 현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누비자 회원과 탄소 중립포인트 회원 가입 후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 지급되며 주·월·반기·연 회원권 구매자가 대상이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생활 불안 요소를 줄이고 도시 생활 안전망과 친환경 이동 문화를 강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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