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 금융권에서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중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데도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해서 가계에 부담이 됐고, 이는 육아 휴직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였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만 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고, 민간 은행 대출에서는 육아 휴직을 유예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이 제도를 건의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전국 동시 시행을 이끌어냈다.
은행별로 따로 시행하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을 추진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소극적이던 은행권을 설득한 결과다.
신청은 이달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 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해당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 휴직이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 휴직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 확산으로 육아 휴직 기간 중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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