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표지 미부착 차량, 부당사용, 통로 방해까지 모든 위반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확보와 이동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최대 10만원) ▲보호자 명의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의 주차(최대 10만원) ▲타인의 장애인 표지를 빌리거나 위변조하는 경우(최대 200만원) ▲주차구역 통로를 가로막는 방해 행위(최대 50만원) 등이다.
울진군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순한 배려 공간이 아닌 법적 보호 구역으로 간주하고, 일시적인 주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모든 군민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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