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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노후·불법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나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위해 힘 모은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비롯해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일제 조사와 철거를 추진한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규 설치와 교체·이전,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풍과 태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사고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장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보유한 전문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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