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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인프라·인재 양성 지원 요청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국비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하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 일관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조성이 시작된 P5는 메모리·파운드리·첨단 패키징을 연계하는 '트리플 팹'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 제품의 생산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향후 P6까지 단계적 확장이 예정된 만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과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평택시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피지컬 AI가 결합되는 첨단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연구와 인재 양성의 중추 기관으로 기능하며, 지역 산학협력과 기술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가 계획에 평택의 핵심 과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삼성전자 P5·P6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특화단지 우선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고,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기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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