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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전북에 기부하고 농축산물 받자

2일 전북농협 운영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전북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제도 개편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을 안내했다. /전북농협

전북농협 운영위원회는 2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전북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에는 전북농협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제도 개편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전북에 기부하면 우수한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전북농협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동심협력(同心協力)'의 가치 아래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에 큰 힘이 되는 전북사랑 제도"라며 "전북농협 임직원이 앞장서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와 제도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돼 답례품을 포함해 최대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 세액공제가 적용돼 답례품 포함 최대 20만4,000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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