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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 수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해수청 관할 공유수면에서 인공구조물 설치 등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106개소다. 허가 목적 및 허가 조건 사항 준수 여부, 허가 면적 외 무단 사용, 주변 해역의 훼손·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된다. 상반기는 5월~6월, 하반기는 11월~12월에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 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관계 기관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인공 구조물의 축조, 불법 매립 등이 의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해 불법 공유수면 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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