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해수청 관할 공유수면에서 인공구조물 설치 등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106개소다. 허가 목적 및 허가 조건 사항 준수 여부, 허가 면적 외 무단 사용, 주변 해역의 훼손·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된다. 상반기는 5월~6월, 하반기는 11월~12월에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 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관계 기관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인공 구조물의 축조, 불법 매립 등이 의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해 불법 공유수면 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