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교원에게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법 개정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 경과 및 쟁점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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