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광역 간 행정통합을 선언했으며,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현행 정부안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한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분권 보장을 통해 형식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 특별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로 독립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의 독립 ▲통합 특별시의회 안정 출범을 위한 위원회·사무처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내용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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