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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수지구, 정화조 청소 의무 안내문 발송

5. 용인특례시 수지구 정화조 청소 의무 안내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화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정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의무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1월 중 각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화조 관리 시 주의사항 ▲정화조·분뇨 청소 요금 기준 ▲허가받은 청소·수거 업체 현황 ▲방류수 수질 기준과 관리 요령 등이 담겼다.

 

정화조는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수를 정화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설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오수관 막힘과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정화조 청소를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청소량과 요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과다 요금 청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청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업체와 충분히 일정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분뇨 수거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개인 위생을 넘어 하천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관리 사항"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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