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하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가구가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신청 기한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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