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 설치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상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설치자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인 건축물 관리자로, 종교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이 포함된다.
기존 충전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충전시설 체계적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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