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참여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대응해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일 것 ▲음식점 30곳 이상 밀집 및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다.
신청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상인조직 대표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화성특례시 위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상인회와 상권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예정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영희 위생정책과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성특례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상권의 강점을 살리고 싶은 상인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의 '만세맛길'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해 ▲2025년 11월 '만세맛길'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