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발암 물질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 참가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6동, 주택 지붕 개량 9동 등 총 264동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의령군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작은 건축물 중심으로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다.
의령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06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3030동을 처리해왔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더 안전·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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