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는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가 잇따라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 전실 운영 및 농장 출입 관리 ▲ 야생동물 차단 및 쥐 방제 철저 ▲ 의심 증상 즉시 신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 높아졌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