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대 2억 5천만 원의 융자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시는 1월 26일,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예정인 주민이다. 개량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며, 부속건축물도 포함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농협은행을 통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되며,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2026년 사업 물량은 총 5동이며,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2월 중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추진된다. 이후에도 배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해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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