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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거취약계층에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영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1월 26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북도 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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