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950호가 공시 대상이며, 예정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41%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라, 울진군은 해당 주택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울진군 표준주택은 총 950호로, 지난해보다 3호 증가했다. 울진군의 공시가격 예정 변동률은 1.41%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1.9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자,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 재조사 및 산정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13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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