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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정비제도 개정…철거 후 재산세 감면 등 활성화 기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철거, 보수, 활용까지를 포함한 행정·실무 기준과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 홍보 ▲빈집을 청소년·청년·중장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활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임대용 보수 ▲시군별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 사례 배포 등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주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그간 빈집 철거 후 나대지 재산세 부담이 높아 소유자가 철거를 꺼리는 문제도 있었지만, 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5년간 재산세 50% 경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최대 150만 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공공목적 활용 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부담 상한 5%가 적용돼 경우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안전 문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시군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빈집 정비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31호 외에 국토부 빈집정비사업 39호(국비 4억 7천만 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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