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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 방지 위해 '전수조사' 연중 추진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유재산의 불법·무단점유를 막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기존 도로재산 실태조사 외에도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 8,52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산관리과 내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선별한다. 이후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행정력의 한계로 그간 일부 무단 점유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도·시유 재산의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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