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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요건 충족 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대상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해시는 2023년 86가구를 시작으로 3년간 총 930가구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안정을 도모해왔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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