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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본격 시행

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발견한 지역 주민이 해당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직이나 질병,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신고는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무원과 복지 종사자, 통장 같은 신고 의무자와 위기가구 본인 및 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웃의 작은 이상 징후에 관심을 두는 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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