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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100억원이며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받으며 기간 중 융자 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추고 융자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 보증 대출은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방문 또는 비대면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금융 기관 자체 신용·담보 대출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중 협약 금융 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와 금리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맺은 5개 금융 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이다.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산불과 호우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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