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입기자단과 신년 만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 만찬 자리에서"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가공된 감미당류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 등 소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합리화라는 표현이 더 개연성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규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며 "이는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 기조에 맞춰 형벌 규정을 대폭 정비하는 대신, 과징금 중심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주요 위반 행위 등 총 31개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또는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일부 유형은 과징금 상한을 현행 대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공정위는 법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40~50%, 네 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역시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이 아니다"라고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 법"이라며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해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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