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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미 해군 MSRA ‘최종 관문’ 항만보안평가 마쳐

5일 부산 영도조선소 최종 심사 단계인 '항만보안평가' 완료로 1월내 라이센스 체결 확실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HJ중공업

HJ중공업이 미 해군과 체결 예정인 함정정비협약(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가 지난 5일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입찰 자격을 확보하며, 보안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전투함 MRO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에 MSRA 체결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산하 부부대장과 품질감독관, 해양조사관 등 7명이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1차 현장 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5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진행된 '항만보안평가(PA·Port Facility Security Assessment)'는 외국 항만의 보안 준비태세와 항만시설 보안규칙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공식 절차로, 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영도조선소 현장 실사를 통해 항만 테러 대응, 보안 규정, 시설 통제, 감시 체계, 기술정보 관리 등 절차와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HJ중공업은 평가 과정에서 영도조선소 시설 현황과 국내 해군·해경 함정 건조 실적, MRO 수행 실적, 보안 관련 사내 규정과 운영 현황 등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평가단으로부터 미 해군 MRO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차 실사에서 미 해군 MRO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번 2차 실사는 방산업체로서 보안 규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받는 성격으로 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월 내 MS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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