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휴직·휴업 요건 통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3개월로 연장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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