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결과…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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