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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시민, 신항만 기본계획 유지 새만금청장 항의 방문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필수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유지돼야”

김제시는 지난 22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 및 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단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신항 제외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 및 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단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신항 제외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은 하루아침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부터 명시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중심축으로 국가계획과 정부 발표,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일관되게 전제돼 온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기본계획을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것도 곧 항만법상 항만으로 편입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돼 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밝혔다.

 

이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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