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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사주·중대재해까지 ‘더 자주·더 자세히’…상자사 기업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 관리 대상
처리계획-이행현황 비교 공시 도입·반복 위반 가중처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과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시가 한층 촘촘해진다. 자기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앞으로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역시 정기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공시 의무만 적용됐다. 공시 대상과 횟수를 모두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내역이 시장에 공개되도록 했다.

 

자기주식 처리 계획의 구체성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향후 6개월간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직전에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이행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계획만 내놓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주식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 공시도 새롭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 여부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포함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합병이나 분할, 영업·자산의 양수도 등 주요 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이사회 의견서 공시도 내실화된다.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 구성원 간 논의 과정이 의견서에 함께 담겨 공시된다. 단순한 찬반 여부를 넘어, 의사결정의 맥락까지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정과제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합병 결의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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