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가 30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기장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전반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총 350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요청사항으로는 군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집중 단속과 적발 시 엄정한 조치 요구,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반영 및 관련 행정 절차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명문화 방안 검토 요청,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이 제시됐다.
2026년도 본예산은 8022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약 76억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상 범위와 지원 방식 등을 신속히 조정·확정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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