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조례·규칙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계획 보고 3건, 건의안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 총 34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안건 7건을 원안 의결했다. 첨예한 논란이 있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월 5만 원 추가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수정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억 원 삭감한 7,922억 5,700만 원으로 의결했으며, 2026년 본예산안은 8,137억 원을 삭감한 6,443억 2,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삭감액 일부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흥 의원 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서는 한채훈 의원이 뉴욕·뉴저지 방문을 통해 정책 추진 배경과 현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했음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흥 의원은 청사 내 불법 시위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합법적 권리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원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26년에도 시민과 함께 희망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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