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9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약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주민 대표성 확보와 의정 기능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로 인해 인구 증가 지역이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 개선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산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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