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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하동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9.2%… 전국 지자체 1위

사진/하동군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자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법제처가 지난 9일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 따르면 하동군은 전체 262건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99.2%의 마련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실천해온 결과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 또는 규정이다. 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마련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하동군은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례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령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수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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